서귀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선정절차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보증인 선정절차는 영남동을 제외한 서귀포시 70개 법정 동·리를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된다. 1개의 법정 동·리가 2개 이상 행정 동·리로 분리된 경우 행정 동·리별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보증인 수를 안배해 선정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이다. 

올해 8월 5일부터 한시적 시행되며 보증서 발급은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발급 및 등기는 2023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또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한해 적용된다.

서귀포시는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 동·리별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자격보증인이 신청인과 그 외 보증인을 직접 대면한 뒤 보증서를 작성토록 한다. 자격보증인은 신청인과 협의해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는 보증인 위촉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동 지역은 시장,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장이 위촉할 예정이다. 

자격보증인은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협회 추천을 통해 법정 동·리별 1~2명을 위촉하게 되며, 마을보증인의 경우 해당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동 지역은 동장, 읍·면 지역은 이장의 추천을 받아 법정 동·리별 4명 이상을 위촉한다.

이재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보증인으로 참여하고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보증요건이 대폭 강화됐다”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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