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의원, ‘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제주의소리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제주지역에서 생상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제주시 동부)은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들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지역에서 생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로 하는 ‘제주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 등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공남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에 대한 구매가 활발히 이뤄져야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현재는 부족한 측면이 많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8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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