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동참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재산세 37만7791건 880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6만394건 615억1500만원, 서귀포시가 11만1397건 265억3600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1만6561건(4.6%↑), 금액 52억6300만원(6.4%↑)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는 전체 세액 중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합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합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기내 재산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재산세를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0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등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입 조기확보를 위해 ‘납기 내 징수율 1%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특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납부한 재산세는 복지재원과 지역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된다”며 7월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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