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등 57개 과제 확정 정부 제주지원위원회 제출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지역 면세점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총 57건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도내 보세판매장(외국인 전용 면세점 등) 매출액의 일정 비율(1% 이내)을 제주관관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해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도, 카지노업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청취 등 JDC에 대한 도민과 제주도의 참여를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행정시장 직선제,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등도 포함돼 정부 협의를 거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에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제출했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발굴 과제 등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57건 과제를 확정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57건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으로, 해당 과제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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