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수기 담합과 부당요금 등 불공정행위 총력전…관광업계 “현실성 없는 대책”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불법 파라솔.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의 온상이 되어온 불법 파라솔.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제주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관광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서겠다며 내놓은 특별대책이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13일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이라는 기조 아래 관련 부서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휴가철 담합 및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1일 “제주경제를 생각하면 밀려드는 여행객이 반갑지만 제주관광의 가격과 품질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질 위기이기도 하다”며 물가 잡기에 나설 것을 공직사회에 당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7월8일 도청 B103회의실에서 △관광숙박업, 관광지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렌터카 △농어촌민박 △해수욕장 △생활물가 및 상거래질서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분야 등 관계 부서가 모여 성수기 관련 부서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민관협력을 통해 휴가철 제주도 여행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 한편 부서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특별정책이라는 것들이 기존 정책과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도지사 지시에 의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숙박업과 관광지의 경우 제주도관광협회를 중심으로 가격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공정가격을 받기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한다는 게 전부다.

음식업과 일반숙박업 역시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게 총력전의 내용이다.

렌터카는 요금 안정화 협조를 렌터카조합에 요청하고, 농어촌민박은 지난해보다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에 불과하다.

해수욕장 분야 대책 역시 해수욕장별 피서시설 이용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성수기 되풀이되는 관광부조리를 근절한다며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공정제주관광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6일부터 설치, 운영하는 정도가 예년과 달라진 정책으로 손꼽을 정도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고사 직전인데 제주도가 바가지요금을 전제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는 게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특별대책이라 해도 전부 종전에 추진되던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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