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조건부로 허용한 가운데, 제주 소상공인 단체가 “제주도민과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허용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와 서울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곳씩 추가 허용키로 했다.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도심 교통난 심화와 지역 소상공인 반발 등으로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음에도 정부가 신규 특허를 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에 있는 시내면세점은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얻으면서도 제주에는 생색내기식 기부와 기여만을 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나 배려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면세점 특허 재심사때 기존 면세점도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주변 소상공인과 상생방안이 필수 요건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기존 면세점도 잠정적으로 전면 휴업하고 있으며, 신규 개업을 준비하던 기업도 면세점 개업을 포기하고 있다. 기존면세점도 특허를 반납하려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재부는 지역 토산품·특산품 판매 제한과 소상공인과 협력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제주 소상공인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조건부 허용은) 특허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 행위며,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신규 허가한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은 소상공인을 수렁으로 몰아넣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면세 사업자는 현지 고용이라는 미명아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경기와 부산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악화로 올해 신규 특허를 부여 받지 못했는데, (제주에 신규 특허 허용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허용은 철회돼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합동으로 면세점 반대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기업 면세점은 수년간의 제주 관광 호황기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제주는 약간의 직원 고용외 실익없이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었다”며 “교통체증 유발과 쓰레기 발생·처리 비용이 제주도민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제주도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도민에게 실익이 없는 면세점 추가 특허 허용 취소를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우리(소상공인연합회)는 도민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청정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문] 정부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제주설치 허용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시장의 규모가 작은 제주의 경제는 파탄 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는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지역 자금이 역외 유출이 심각한 면세점 추가 특허 허용하였다. 이는 제주도민과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왔음에도 정부 당국의 이번 결정은 제주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10만여 제주소상공인들과 제주도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다.

제주에 있는 시내 면세점들은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얻어가면서도 정작 이곳 제주에는 생색 내기식 기부와 기여만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상공인들 과의 상생이나 배려 부분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향후 면세점 특허 재심사 시는 기존 면세점들도 이익의 지역 환원과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이 필수 지정요건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의 면세점도 잠정적으로 전면 휴업으로 전환해 있으며 신규 개업하려던 면세점을 개업을 포기하고 기존면세점도 면허를 반납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벋어난 결정이라 아니 할수 없다..
 
정부는 제주 신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라!!!
 
전제 조건으로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수 조건을 달았지만,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데도, 특허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신규 허가를 한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한다고 밖에 볼수 없다.
 
이번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은 제주의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어 이는 결국 제주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를 초래 할것이며,면세 사업자는 현지 고용이라는 미명하에 하급 비정규직 일자리 많을 양산 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이번 제주에 신규특허 허용은 부산과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올해에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다른 것으로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결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의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정부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을 취소 요청하라!!!
 
제주도청.도 의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면세점 반대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은 다 년간의 제주관광의 호황기에 막대한 관광객 자금을 빨아 들이고 수익을 창출 했음에도 약간의 직원 고용외에 제주도에는 별 실익도 없었었고 제주도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
 
관광객의 유치로 발생되는 교통 체증 유발, 다량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비용은 제주도민들의 몫으로 돌아 왔다는 것을 제주도 당국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보며, 도당국은 제주도민에게 전혀 실익의 없는 면세점 추가 특허 허용은 정부에 강력히 취소 요청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연합회에는 제주도민과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청정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철회 투쟁을 해나갈 것을 천명 한다.

2020년 7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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