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15일 오후 9시35분쯤 서귀포시에서 가족들을 식사를 하고 귀가 하던 중 한 건물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아내 A(43)씨를 폭행했다.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A씨는 지주막하출혈 증세를 일으켜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뒤인 그해 11월20일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우발적 폭행으로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됐다. 피고인이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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