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강의 31일 ‘기초 노동법’…30일까지 만 19~39세 청년 30명 선착순

제주도와 제주청년센터가 청년의 기본권리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제주청년 권리장전’사업에 참가할 청년들을 7월30일까지 모집한다.

‘제주청년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보장과 주체적인 삶에 대한 높아진 수요를 반영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노무 △주거 △금융 △회계 및 세무 등 청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어려움 또는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에 대한 해결안 및 정보 공유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특강·자문 등을 통해 청년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사항을 제공한다.

1차 강의는 ‘기초 노동법’을 주제로 오는 7월31일 오후 7시 제주청년센터에서 실시된다. 모집대상은 노동법이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오는 30일까지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www.jejuyouth.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30명이다.

제주청년센터 관계자는 “제주청년 권리장전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기초 노동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