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무죄를 선고 받은 박모(50)씨 사건에 대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의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9년 7월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사실과 법리오인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미세섬유와 CCTV의 간접증거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택시에서 발견된 섬유조각이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동물털과 유사하다며 두 사람의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섬유간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상 이동경로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추정만 될 뿐, 번호판 식별조차 어려운 증거물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9년 8월1일 구속기소 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또 다시 미제로 남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