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에 참여한다는 의사 밝혀...내달 조합원 총회"

제주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조합)이 조만간 현대건설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14일 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이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수의계약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마련해 조만간 조합 측에 제출할 전망이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제안서가 접수되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에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물었고, 최근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에 응하겠다고 밝혀왔다. 현대건설이 준비중인 제안서가 접수되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며 “오는 8월 중순께 조합원 총회 개최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에 760세대와 상가 14곳이 있다.
 
대지면적은 4만2110.6㎡에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건축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건폐율은 28.7%, 용적률은 246.09%다.
 
조합은 2017년 9월24일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다른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조건이 나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2월29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은 지난달 1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2번 모두 현대건설이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시 입찰에 2개 이상의 복수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되는데, 2차례 연속 유찰되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현대건설과의 재건축 사업 수의계약을 추진중이며, 기존 시공사였던 비전사업단은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시공자지위확인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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