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3)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9~10세의 의붓딸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거지에서 중학생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했다.

재판과정에서 장씨는 의붓딸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치료를 해주려 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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