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1일 오후 7시22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한 식당 인근 도로에서 A(69)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주차중인 화물차량을 들이 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6월16일 밤 11시56분쯤에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펜션 앞 도로에서 B(20)씨가 타고 가던 125cc 오토바이가 가로수와 연석을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14일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만 366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311건과 비교해 18% 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6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도내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과 비교해 37.5%나 급증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하면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시내에서 발생했다. 반면 사망사고는 해안도로와 산간도로, 농어촌 지역 등 한적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48%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직진우회전 진행방해’,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이륜차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모 착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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