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1일 오후 7시22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한 식당 인근 도로에서 A(69)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주차중인 화물차량을 들이 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6월16일 밤 11시56분쯤에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펜션 앞 도로에서 B(20)씨가 타고 가던 125cc 오토바이가 가로수와 연석을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14일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만 366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311건과 비교해 18% 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6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도내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과 비교해 37.5%나 급증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하면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시내에서 발생했다. 반면 사망사고는 해안도로와 산간도로, 농어촌 지역 등 한적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48%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직진우회전 진행방해’,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이륜차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모 착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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