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따라 조정, 기본요금도 50% 부과...전기차 대중화 걸림돌?

제주도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기.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기. ⓒ제주의소리

8월1일부터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1kWh당 173.8원에서 250원으로 껑충 오른다.

제주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현재 kWh당 173.8원인 도 구축 충전기 충전요금을 환경부 요금 기준으로 반영하되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을 고려해 2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의 단계적 정상화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지난 6월까지 기본요금은 100%,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했다.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50%, 전력량요금은 30% 할인으로 할인율을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축소해 2022년 7월부터는 특례요금제가 사라져 100%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할인율 축소로 기본요금은 50kW 기준 급속충전기는 1기당 월 5만9750원, 7kW 기준 완속충전기는 1기당 월 8365원이 부과된다. 전력량요금은 당초 대비 40% 증가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30일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반영해 환경부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1kWh당 255.7원으로 공지하고, 7월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환경부 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자체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14일 충전요금 변경고시를 완료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되는 만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443기(급속 199, 완속 244)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했고,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정상화를 내건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이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전기차 대중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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