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설문조사 결과…교권·학생인권·학부모보호 조례 동시 추진

제주도내 교원 10명 중 5~6명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공남 교육의원(왼쪽),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부공남 교육의원(왼쪽),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이는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이 지난달 29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157명(초등 41, 중학교 68, 고등학교 48)을 대상으로 ‘학교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다.

기존 ‘제주도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보통’, 36.5%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잘 안다’는 응답은 16.5%에 불과했다.

제주도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2년 6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간 책임과 권리를 규정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의 미흡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9%가 ‘교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교권·학생인권 21.7% △교권·학생인권·학부모 권리 5.7% △학부모 권리 3.8% △학생인권 1.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조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5%가 ‘교권·학생인권 조례 동시 제정’을 꼽았다. 이어 34.4%가 ‘교권·학생인권·학부모 권리 조례 동시 제정’이라고 답변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학부모권리 관련 조례를 각각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4.6%, 3.2%, 1.3%였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1%가 ‘교권과의 조화’라고 답변했다. 이어 △학생인권 신장과 학생책임의 조화 33.1% △학생권리 책임 8.9% △학생인권 신장 1.3% 순이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는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교권과 학부모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학생 531명을 포함해 1002명이 서명을 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서’가 도의회에 접수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고은실 의원은 “교직단체와 학부모, 학생회장단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요구를 수용해 금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교육주체 간의 권리와 활동이 조화될 수 있도록 3개의 조례를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도민사회 화합의 결과물이 될 것으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3주체 모두의 인권 신장과 책임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를 보면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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