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려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쯤 A씨(20)가 항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해 제주공항 3층 국내선 검색대에 들어섰지만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보안요원은 마스크를 벗은 A씨의 모습이 신분증 속 사진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냐”고 기습 질문을 했지만 A씨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보안요원이 등본 발급을 요청하자, A씨는 그때서야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했다고 실토했다. 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

당초 A씨는 이날 오전 8시5분 제주에서 광주공항으로 향하는 티웨이항공 TW902편에 탑승할 계획이었다.

티웨이항공측은 "A씨는 제주공항에서 유인 발권창구가 아닌 무인 발급기 키오스크를 이용해 항공권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A씨가 13일 광주공항에서 제주를 향할 때도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검색대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공항은 최근 가출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검색대를 무사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보안검색이 한층 강화됐다.

문제의 사건은 6월22일 발생했다. 당시 B(15)군이 제주공항 3층 모 항공사 라운지 맞은편에 설치된 의자에서 주운 지갑 속 항공편과 신분증을 이용해 국내선 출발 검색대를 통과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B군의 덩치가 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검색요원이 통과시킨 것 같다”고 해명하며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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