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A씨 "금융기관 마스크 착용 안하면?"...A 금고 "착용 의무화, 전화 응대 부족" 해명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A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A씨는 [제주의소리] 카카오톡 독자제보 코너를 통해 "오늘 B새마을금고에 업무차 들렀는데 입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과 달리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금융기관에서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해당 금고 지점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직원들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라고 했다.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엄중한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일선 금융기관 지점장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목청을 돋웠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A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명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A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명미 
제주도내 A 새마을금고 입구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제주의소리 김명미

A씨는 이후 일선 새마을금고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에 이같은 내용을 재문의했더니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은 권장 사항이 아닌, 착용이 원칙이고 의무다'라고 답변했다"며 "해당 지점에서 고객에게 잘못 안내한 것 같다며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가 논란이 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 문의한 결과, 지점장 C모씨는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은 권장이 아니라 의무다. 경황없이 전화 응대하다보니 설명이 잘못됐다"며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진 면이 있고 일부 나이드신 고객들과의 소통 문제도 발생하는 어려움은 있다"고 토로했다. 

C 지점장은 "고객 A씨가 지점 방문 당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이 미진했던 것 같다. 향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직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느슨해지고 있는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 미이행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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