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에 코로나19를 전파한 70대 광진구 확진자에 대해 "서울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누락이 원인"이라면서 서울시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는 18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광진구 확진자 A씨와 접촉력을 진술하지 않은 강남구 91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에 의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9일부터 14일까지 제주를 방문했다. A씨는 제주 체류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A씨로 인해 18일 오후 5시까지 한림읍 주민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씨는 강남구 91번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A씨가 제주를 방문할 당시만 해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광진구 보건소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16일 제주도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면서 “A씨는 13일 확진 받은 강남구 91번 확진자와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두 사람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입장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정확한 원인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A씨는 제주에 오기 전 강남구 91번 확진자와 접촉함에 따라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각 구청 접촉자 관리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제주에서 2차 감염이 이뤄졌다"고 규정했다.

또 “강남구 보건당국이 13일 강남구 91번 확진자의 확진 판정 후 확진자 진술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면, A씨의 확진 판정일인 16일 전에 소재 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강남구 보건소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강남구 91번 확진자가 A씨와의 접촉력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서울시가 ‘접촉력을 진술하지 않은 강남구 91번 확진자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한편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유감 표명 수준으로 정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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