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현장] 이용객 30만명 이상 협재·함덕만 적용...이호는 수백명 백사장서 음주 '무질서'

사상 초유의 해수욕장(백사장) 야간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18일.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시 이호해숙욕장에서 수백여명의 이용객들이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사상 초유의 해수욕장(백사장) 야간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18일.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수백여명의 이용객들이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며 정부 지침에 발맞춰 초유의 야간 백사장 집합제한 조치에 나섰지만 정작 주요 해변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오히려 감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간 이용객이 30만명을 넘는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기준으로 18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시간이 끝난 이후 백사장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 2곳에 대해 7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백사장 내 음주와 취사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지사는 흥행과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시행 첫날 야간 협재해수욕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종합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해변과 백사장에서 나와 숙소나 주변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수욕장 야간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첫날(18일) 페장 이후 협재해수욕장 내 백사장이 한적한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해수욕장 야간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첫날(18일) 페장 이후 협재해수욕장 내 백사장이 한적한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해수욕장 야간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첫날(18일) 페장 이후 협재해수욕장 내 백사장이 한적한 모습이다. 주황색 옷을 입은 안전요원들이 오후 8시 페장 이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해수욕장 야간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첫날(18일) 페장 이후 협재해수욕장 내 백사장이 한적한 모습이다. 주황색 옷을 입은 안전요원들이 오후 8시 페장 이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다만 일부 관광객들이 백사장 밖 경계지로 이동해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셨다. 바로 옆 금능해수욕장에서도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일부 젊은 관광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덕해수욕장에도 백사장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일부 관광객이 있었지만 대부분 해변에서 나와 지역 상권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슷한 시각 집합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이호해수욕장은 수 백여 명의 이용객들이 백사장에 설치된 평상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들어선 사람들로 2m 거리두기가 지켜질 상황도 아니었다. 일부 젊은 이용객들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면서 서로 말까지 걸며 마치 클럽을 방불케 했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떠들다 보니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였다. 백사장 주변 곳곳에서 사람들이 밀려들었지만 발열체크 하는 모습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인근을 지나던 도민 홍모(40)씨는 “협재가 이용객이 많을지 몰라도 평소 야간 술자리는 이호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사상 초유의 해수욕장(백사장) 야간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18일.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시 이호해숙욕장에서 수백여명의 이용객들이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사상 초유의 해수욕장(백사장) 야간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18일.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수백여명의 이용객들이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사상 초유의 해수욕장(백사장) 야간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18일 밤.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시 이호해숙욕장에서 수백여명의 이용객들이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사상 초유의 해수욕장(백사장) 야간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18일 밤.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수백여명의 이용객들이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백사장 내 무질서 행위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호해수욕장 내 폭죽 발사와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기 좋게 폭죽 발사가 이어졌다.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도 금지돼 있지만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꽁초를 백사장에 버리고 쓰레기마저 갈 곳을 잃으면서 백사장에 소주병이 널브러지기도 했다.

일부 관광객들은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바다에 들어가 아찔한 물놀이를 즐겼다. 이 곳에서는 12일 새벽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수영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있었다.

제주도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4일까지는 계도를 하고 25일부터 단속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단속에서 제외된 해수욕장도 마을회 등과 협의해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호동주민센터에서 이호해수욕장에 '폭죽 발사와 판매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면 10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18일 밤 백사장 곳곳에서 폭죽놀이가 이어졌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이호동주민센터에서 이호해수욕장에 '폭죽 발사와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18일 밤 백사장 곳곳에서 폭죽놀이가 이어졌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이호동주민센터에서 이호해수욕장에 '폭죽 발사와 판매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면 10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18일 밤 백사장 곳곳에서 폭죽놀이가 이어졌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이호동주민센터에서 이호해수욕장에 '폭죽 발사와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18일 밤 백사장 곳곳에서 폭죽놀이가 이어졌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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