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유정(38.여)의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양형과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전 남편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2019년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 홍모(39)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새벽에 안방으로 이동해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이를 스모킹 건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컴퓨터 작동 시간이 포렌식 과정에서 오류로 밝혀지면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유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도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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