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이미 지급한 수십억 원대 재산세를 돌려 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6년만에 일단락됐다. 결과는 골프장들의 완패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호텔롯데(주) 등 골프장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13건의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1일 전부 기각했다.

골프장의 집단 소송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여개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대중골프장과 비교해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자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재판과정에서 골프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에 적용하는 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별과세가 심하다며 공평과세 위반을 주장했다.

실제 대중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반영비율은 0.2~0.4%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4%로 최대 20배나 높다. 건물의 부과비율도 4%로 대중제 0.25%와 비교해 16배가 많다.

골프장과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돼 40년간 이어지고 있다. 

1990년부터 골프장이 늘면서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지금도 4%의 중과세율 적용이 유지되고 있다.

소송이 한창이던 2016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이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와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면서 제주지역 재판도 중단됐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1호는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40을 더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지역 재판도 재개됐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는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제주지방법원도 헌재의 판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재산세부과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당수 골프장이 소를 취하하면서 항소없이 1심에서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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