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중재로 비양도 민간 도항선 취항이 일단 정상화 됐지만 선사간 법정싸움은 계속 이어지면서 애꿎은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제2도항선의 소송 비용은 자체 부담하고 사실상 승소한 제주시에도 소송 비용의 절반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비양도 갈등은 제1도항선인 비양도천년랜드가 2017년 5월 운항을 시작한데 이어 2년만인 2019년 11월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비양도천년랜드는 비양도항 동측에 신청한 제2도항선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제주시가 2019년 8월 승인하자, 그해 9월 점·사용 허가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비양도천년랜드는 제주시의 행정처분으로 기존 선사의 영업권과 주민 어업권,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발아들이면서 비양도해운은 취항 사흘만인 그해 11월11일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비양도해운은 이후 비양도 접안시설을 비양도항 남쪽으로 옮겨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제주시가 올해 1월8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2개 도항선이 취항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2도항선의 접안시설이 기존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소송으로 인한 원고의 실익 자체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제1도항선측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제주시가 제2도항선을 상대로 1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내준 점·사용 허가도 부당하며 2월21일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비양도와 관련해 본안 소송만 4건이다. 일부 집행정지 사건도 제1도항선측이 재항고하면서 제주시가 소송 대응에 민원 처리까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제주시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을 모두 거부하고 5월1일부터 민간 도항선 대신 행정선을 투입하자, 양 선사는 제주시에 ‘상생 운영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양 선사는 협약을 통해 비양도항 남쪽 접안장소를 공동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이미 제기된 각종 고소, 고발 및 소송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지만 송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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