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자살방조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최모(4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22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3명과 함께 제주를 방문 한 뒤, 2019년 7월13일 제주시 용담동의 한 펜션에서 동시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펜션 업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구조대가 객실 내부로 진입했지만 나모(26.여)씨 등 3명은 숨지고 최씨만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수사결과 최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2019년 12월 구속기소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자살방조 사건 외에도 2018년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가방과 현금 875만원 등 139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대적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방식이든 용납할 수 없다. 1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이미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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