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절차적 하자 치유” vs 김태석 “원인무효 될 수도 있어”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협의 결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왼쪽), 김태석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왼쪽), 김태석 의원.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 미래통합당)은 23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먼저 도시우회도로가 1965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3년 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방도 노선 인정도 2013년에 이미 이뤄져 있었다는 점을 들며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서귀포시 도심을 관통하는 솜반천~비석거리 3~4㎞ 구간이 혼잡할 때는 신호등이 켜져도 통과할 수 없다. 감귤 수확철에는 관광객까지 들어오면서 남북 방향 도로까지 막힌다”고 교통체증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시민단체들이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지적하는 점을 의식한 듯 “최근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라고 따져 묻었다.

이에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5월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인 6월5일 실시계획 공고를 했다”며 “고시 전에 협의 요청을 했고, 협의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중대한 하자가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는 것인가”라고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해당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실효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시를 함으로써 일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월5일자로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제주의소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제주의소리

도로정비 기본계획상 투자순위가 바뀐 데 대해서는 “2012년 당시와 지금은 경제성과 연계성, 교통정체에 따른 편익 등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며 투자순위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제2공항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제2공항 발표는 2015년이고 도시우회도로는 2013년부터 추진돼 왔기 때문에 제2공항과 연계설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부 단체의 의견과 침묵하는 다수 시민들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주도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김태석 의원(제주시 노형동갑,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개발행위는 절차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절차 중 하나라도 생략되면 원인 무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윤권 국장의 ‘7월17일 협의가 완료됐다’는 답변과 관련해 “6월5일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했는데 절차가 맞는 거냐”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해놓고 불과 보름도 안돼 고시를 했다. 절차 위반이다. 행정이 절차를 위반해놓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추궁했다.

고 국장이 “절차에 흠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이라며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김 의원은 “흠결이 있다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라며 고 국장을 몰아붙였다.

한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제주도가 445억원을 투입해 동홍로와 중앙로, 서홍로를 가로지르는 폭 35m, 연장 1.5km, 교량 2개소 규모의 6차선 도로다. 2023년 12월31일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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