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지나던 행인의 귀물 물어뜯은 이른바 ‘제주 귀물림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강모(2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3일 선고했다.

강씨는 2019년 9월15일 오전 5시57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A(27)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멱살을 잡고 왼쪽 귀를 물어뜯었다.

당시 A씨는 친구를 바래다주고 대리운전 기사에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며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귀의 일부가 잘려 나가는 중상을 입었다.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최대 3년에 걸친 수술과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도 수천만 원 상당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일 강씨가 “귀가 맛있어 보인다”는 말을 하며 갑자가 달려들어 귀를 물어뜯고 도주까지 했다며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의 결과를 안고 살게 됐다. 피해가 크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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