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상부 출입제한 내년 7월말까지 1년 더 연장…백약이오름은 2년간 출입제한

송악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송악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2015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던 송악산(속칭 절울이) 정상부 출입이 1년 더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시행기간을 2020년 8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표선읍 성읍리에 위치한 백약이오름 정상봉우리(140㎡)는 늘어나는 탑방객들로 인한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8월1일부터 2년간 신규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키로 했다.

지난 24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송악산이 지난 5년간 정상부 외 지역은 뚜렷하게 자연 복원이 이뤄졌지만, 정상부 송이층 식행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1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송악산 자연휴식년제 연장 또는 개방 여부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상부 개방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자문위원 등은 정상 분화구 능선에 훼손된 송이층 식생회복을 위해서는 자연휴식년제 기간을 연장하고, 송이층이 드러난 후분에 대해 녹화마대 설치와 탐방로 재정비 등 오름 보전․이용 시설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송악산은 단성화산이면서 꼭대기에 2중 분화구가 있다. 제1분화구는 지름이 약 500m, 둘레 1.7km이고, 제2분화구는 안에 있는 화구로서 둘레 약 400m, 깊이 69m로 거의 수직으로 경사져 있다.

제주도는 2중 선상 화산체로서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일본군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군사시설로 역사적인 아픔을 간직한 송악산에 대해 지난 2015년 8월1일부터 5년 동안 자연휴식년제(출입통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또 최근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며 탐방객 급증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새별오름,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등 3개 오름에 대해서도 자연휴식년제 시행 여부를 논의, 백약이오름에 대해 2년간 출입제한 구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약이오름의 경우 2020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정상 봉우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새별오름과 용눈이오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및 오름 보전․이용 시설 설치효과 등을 검토한 뒤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지정․고시 여부를 오는 12월에 결정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으로 식생복원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연휴식년제 확대 검토 및 도립공원 조성 등 지속적인 오름 보전․관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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