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작성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 위반 혐의

서울 광진구 20번째 확진자로 촉발된 제주 코로나19 n차 감염 사태와 관련, 제주시가 호박유흥주점 직원과 제주 26번 확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제주 코로나19 26번째 확진자 A씨와 호박유흥주점 직원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 20번째 확진자로 촉발된 n차 감염 사태에서 제주 26번째 확진자 A씨는 3차 감염자로, 제주시 애월읍 일대 식당과 마트 등을 돌아 다녔다.

A씨는 지난 15일 호박유흥주점에 방문했음에도 출입명부에 누락돼 있어 방역당국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종사자)나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인증이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출입명부를 누락한 A씨와 유흥주점 직원 등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제주시 동(洞)지역 유흥주점 2곳도 추가로 시정명령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후 시정이 안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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