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서귀포에서 무허가 숙박영업을 하다 행정에 적발된 한 펜션. [사진출처-서귀포시]
신고하지 않고 서귀포에서 무허가 숙박영업을 하다 행정에 적발된 한 펜션. [사진출처-서귀포시]

건설 업자인 A씨는 제주시내 한 풀빌라 18개동에서 1년 3개월에 걸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4억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B씨는 제주시 소재 무허가 건물에서 무려 3년9개월에 걸쳐 관광객을 상대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5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버젓이 관광객을 겨냥한 이른바 ‘한달살기’ 등 미등록 숙박 행태가 판을 치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농어촌 타운하우스는 물론 도심지 오피스텔까지 파고들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미등록 숙박업으로 적발된 사례는 제주시 133건, 서귀포시 137건 등 270건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중 52건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행정조치를 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62건을 고발하고 126건은 현장 계도 등 행정조치로 마무리했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단속 후에도 보란 듯이 범행을 이어가는 업자들도 있다.  

C씨는 서울과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주시내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 운영했다.

D씨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6개실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또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읍면지역에서는 타운하우스를 중심으로 미등록 숙박이 활개를 치고 있다. 도심지에서도 미분양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한 영업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1박에 10~15만원에 불과해 가족단위 관광객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정식 숙박업소 대비 가격이 낮아 암암리에 숙박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로 업자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숙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해도 지인이라고 소개하는 등 단속을 피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숙박업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미신고 숙박행위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범행기간과 범행수익, 범행규모에 따른 통일적이고 일관된 양형기준 수립이다. 재범 등 반복되고 지속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행기간과 수익, 규모에 따른 단계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죄질에 상응해 처벌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재범자는 범행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가중요소로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관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는 철저히 배척할 것”이라며 “행정과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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