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올 연말까지 신청 가능…가구원 수 고려 차등 지원

제주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등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겨울부터 도입됐다. 2019년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여름과 겨울을 합해 1인 가구는 9만50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8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가상카드를 사용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름 에너지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 등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 차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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