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야간 수영 사례가 잇따라 해경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8분쯤 제주시 용연 구름다리 밑에서 A씨가 물에 빠졌다며 행인이 구조를 요청했다.

제주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오후 10시27분쯤 A씨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고 건강상태 확인후 귀가조치했다.

이날 오후 8시24분에는 이호해수욕장 서쪽 방파제에서 B씨가 물에 빠져 제주해경 파출소 경찰관들이 물 속에 뛰어들어 익수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는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는 수난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포구의 수영을 금지하고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에는 너울성 파도나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출입통제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관광객들과 일부 도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례가 늘자, 백사장과 탑동 해변, 어촌, 어항 포구에 현수막 25개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야간에 항포구나 바다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수영을 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특히 음주 후 수영은 생명과도 연결되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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