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도내 격리치료 확진자 5명으로 감소

28일 하루에만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 퇴원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지역 20번 확진자 A씨가 입원 24일 만인 28일 오후 2시경 퇴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경에는 제주 22번 확진자가 퇴원했다.

A씨는 3일 오전 9시2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증상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오후 5시20분경 제주에 입도했다.

입도 직후 A씨는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회사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했다.

A씨는 4일 낮 12시 1차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아 2차 검사에 들어갔고, 오후 4시 ‘양성’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특히, A씨는 제주도가 서울 광진발 2차 감염에 따른 확진자 발생 증가에 대비해 지난 21일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입원 중인 확진자 2명(17·20번)을 전원 조치함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다.

A씨는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되는 질병관리본부의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퇴원이 결정됐다.

A씨의 퇴원으로 28일 오후 2시 기준 도내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5명(제주 21, 23, 24, 25, 26)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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