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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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6)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3월20일 오전 1시12분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건물에서 넘어짐 사고로 머리를 다쳐 이도119센터 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차에 오른 정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가슴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3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있었다. 이중 13명이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7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올해도 2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음주환자로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방지신고시스템이 도입된 신형 119구급차량 8대를 최근 현장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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