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실거주 주거재산 고려해 1억1800만원 이하→2억원 이하 완화

제주도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당초 7월31일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 27억6000만원도 확보해놓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양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재산기준은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기존 1억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함에 따라 가구별 149만~628만원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3가구 증가한 1607가구로 집계됐다. 지원액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3억9000만원) 증가한 11억2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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