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제도개선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주소득원자나 부소득원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돼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재산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조정,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이다. 

재산심사시 실 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은 준용수준에서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8200만원이 재산기준에서 차감돼 약 69.6%의 재산기준 상향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기준은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현행 65%에서 150%로 확대된다. 

또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증빙되면 차감이 인정된다. 

동일한 위기사유나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 다시 지원할 수 없었지만, 3개월 이내에만 재지원할 수 없도록 추가 제도개선됐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1~4),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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