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최근 4년간 2000여명을 넘어서자, 제주도교육청이 대응 매뉴얼을 전파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은 2016년 448명, 2017년 491명, 2018년 546명, 2019년 525명 등 최근 4년간 201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은 고등학생이 236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도 162명에 달했다. 중학생은 127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 준비가 12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해외 출국 30명, 부적응 29명, 질병 9명, 대안교육 7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74명이 해외출국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미인정 유학 37명을 포함하면 100명을 훌쩍 넘긴다.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도 30명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의 신호가 될수 있는 결석이 확인되면 곧바로 학생의 소재 먼저 파악하도록 했다. 나흘간 결석이 이어지면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각 학교별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개인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미인정결석 사유와 소재 확인 여부, 학교의 전반적인 조치사항 등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학교장과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마저 거부하고 한 달 이상 등교하지 않으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주관으로 매달 한차례씩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메뉴얼을 만들어 해마다 담당 교사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해 학생들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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