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 및 2027년까지 1500만달러 수출 달성 기대

주차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에서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상용화와 해외수출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7월29일 본격적인 실증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었으며,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 동안 실증준비가 착실히 이뤄져 왔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으로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설치·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규제 빗장을 과감히 풀어준 것이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충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독일·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10~50㎾급 이동형 충전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가는 등 초기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부대조건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방안을 준수해 이동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대상도 일반인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1500만달러(누적) 수출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제주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혁신적인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확산과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한층 앞당기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장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기간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6월 기준 제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1만9705대로,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11만1307대)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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