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 4월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 후 45건 발급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의 업무 협업을 통한 4.3수형기록 발급이 수형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업을 통해 45건의 4.3수형기록을 발급했다. 예전 형무소별로는 △마포 3건 △인천 1건 △대구 2건 △대전 2건 △광주 5건 △목포 22건 △전주 3건 △기타 7건 등이다.

이전까지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전시 소재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 했다.

제주도는 유족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4.3수형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근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3유족회도 재심을 청구를 하는 등 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는 유족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신청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형무소 복역자료로 발굴돼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4.3수형인의 진상규명 및 재심청구 소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기록 발급 등 적극행정을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4.3희생자 중 수형인 결정자는 284명으로 이 중 32명은 생존해 있다.

제주도는 생존 수형인과 생존 후유장애인에게는 생활보조비(월 70만원)와 건강검진비(연 40만원), 비급여진료비(1인 30만원), 장제비(300만원), 진료비 및 약품대, 입원비(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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