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등록 실종자 발견까지 평균 43분-미등록 땐 31시간 ‘효과 입증’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원아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원아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원아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 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아들의 지문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9개 유치원 311명을 비롯해 안전Dream앱 이용 868건, 지구대·파출소 내방 348건, 치매안심센터 215건 등 올 들어 7월 현재 1742건의 지문을 등록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 특수학교, 치매안심센터 현장 등록 및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자가등록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사고발생 시 실종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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