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혁신 1호 인사청탁․성희롱․사적노무 금지 ‘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추진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의원들의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을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까지 엄중히 묻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의회혁신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한경면․추자면)은 30일 의회혁신 1호 조례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의원 윤리조례’)을 대표발의, 9월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좌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의회혁신’을 위한 1호 조례를 직접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또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직권남용의 구체적 유형에 포함시켰다.

좌남수 의장은 “선언적으로 특정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조례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에 큰 의미를 두면서 향후 제주도의회가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조례의 선언적 의미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방침이다.

좌남수 의장은 “의회혁신 1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의원들이다.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의회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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