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소득 안정과 생계 지원 등 목적으로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사업은 출산일 현재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나 4인 이하 사업장 고용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지원 희망 여성농업인은 출산일 1년 이내 기간 동안 본인이나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농산물 출하내역, 판매내역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출산농가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등 출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 출산율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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