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간 지역의사와 의과학자 등 4000명을 추가 배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의사회가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전국 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의료 4대악 철폐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우리(제주도의사회)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위험 속에서 숭고한 책무를 다해왔다. 의학적 권고를 무시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하루도 수십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을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고, 의사를 투사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다"며 "의사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우리(제주도의사회) 1300여명은 정부의 의료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 패배주의적 인식을 벗어나 의학의 원칙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돌파하겠다. 전국 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 4대악 철폐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