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배준환 아청법 위반 혐의 구속 구공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모습.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모습.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1000여개를 만들고 배포한 혐의로 신상공개된 배준환(38)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하)는 여성 아동·청소년 4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배준환을 구속 구공판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구공판은 구속된 상태에서의 정식 기소를 뜻한다.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배준환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영강’이라는 대화명으로 방을 개설해 미성년자를 유인 성매수 및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준환은 ‘오픈채팅방 환영합니다.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트콘) 깊카(기프트카드), 문상(문화상품권) 받아가’라는 제목으로 방을 개설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샀다.

학생들이 채팅방에 접속하면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며 일종의 ‘미션’을 제시했다. 이를 인증하기 위해 자신의 대화명 ‘영강’이 적힌 종이 등을 들고 촬영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학적인 행위 등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수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의 기프트콘과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을 제공했다.

이 기간 배준환의 꾐에 넘어가 사진을 전송한 미성년자는 전국적으로 43명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나이는 만 11세에서 만 16세까지로, 이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있었다. 배준환은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중 88개를 온라인에 배포했다.

올해 3월 벌어진 'n번방 파장' 이후에도 이를 비웃듯 범행이 집중됐다는 점에서도 공분을 샀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 8명과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921개를 추가로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배준환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가 결정, 유치장에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배준환은 취재진의 '피해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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