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입법예고, 수당 신설로 명예퇴직 길 열어줘...예술단 별 온도차 체감도 존재

제주도립예술단이 새 운영 기준을 만들어 3일 입법예고했다.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제주무용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까지 포함한 제주도립예술단에 대한 새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예술단 별 상임단원의 직급이 통일됐고, 명예퇴직 수당도 신설되는 등 하나된 기준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반영되지 않은 예술단 별 요구 사항이 남아있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도립예술단 활성화 용역’과 이후 예술단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담조직(task force team) 검토까지 거친 결과물이다. 예술단원들의 보수, 수당, 근속승급, 경력환산 기준, 명예퇴직수당 등을 담았다. 

# 도립예술단 운영 기준...무엇이 달라지나?

앞으로 예술단 상임단원들은 10년 근무 시 봉급 기준이 1급 상승하는 새 근속승급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최고 봉급 기준이 기존 8급에서 6급으로 높아진다. 20년 이상 근무하면 수석·차석 강등에 관계없이 모두 6급 상당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임단원 별 급수도 모든 예술단이 상임 8급, 차석 7급, 수석 6급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예술 감독 겸 안무자와 지휘자는 별도 계약으로 구분했다.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을 위한 명예퇴직 수당도 새로 만들어졌다. 지방공무원 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을 준용해,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상한 위촉 연령(60세) 1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는다. 예술단원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액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기준도 정리됐다.

비상근 상임안무자·상임지휘자, 비상임 단원의 수당은 모든 예술단이 일괄 150만원으로 맞춰졌다. 성인 비상임단원의 수당은 제주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하루 8만원으로 변경됐다. 시간제 또는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산정한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온도 차이도

개정규칙안은 도립예술단 활성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예술단 관계자와 제주도가 TF팀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다. 때문에 예술단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각각이던 직급이나 수당을 최대한 수평적으로 맞췄다는 점은 모든 예술단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예술단마다 요구한 개선 사항이 빠진 경우도 존재해 온도차를 보인다.

특히, 무용단과 타 예술단 사이에는 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교향악단·합창단·관악단의 직급이나 비상임 직원 수당을 무용단과 동일하게 맞춘 반면, 무용단이 요구한 중요 사안은 미반영 됐기 때문이다.

무용단 관계자는 “도립무용단은 성격 상 자체 공연뿐만 아니라 타 지역이 초청하는 경우가 많다. 무용단은 한 해 동안 많게는 40회 이상 공연에 나섰고, 중국 사드 사태 이후로는 줄어도 20~30회 정도 외부 공연을 소화한다"면서 "특히 공공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 같은 민간에서 요청해서 참여하는 자리가 많다. 다른 지역 공립무용단을 보면 민간 초청 공연일 때, 주최 측이 지불하는 비용을 무용단이 받곤 한다. 그러나 제주도립무용단은 해당 근거가 없어서 정당한 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나머지 제주도립예술단은 상임단원 병가를 일부 유급으로 보전해주지만, 무용단은 유일하게 병가 전체가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이번 안에서 빠졌다.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받는 예술단 상임단원과 달리 사무국 단원은 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현재 사무국 단원은 지휘자·예술감독·안무자가 50%, 상급 부서 과장이 50%씩 평가한다. 외부 심사로 비교적 공정성을 확보한 상임단원과는 다른 평가 과정 때문에, 동일한 연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도립예술단 관계자는 “순환 보직에 전문성도 심사위원과 비교하면 낮을 수밖에 없는 부서장 평가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사무국 단원도 상임단원과 똑같이 외부 심사를 받고 합당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무국의 전문성이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를 담당한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의 1차 목표는 예술단원들의 처우 개선이고, 최종 목표는 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다. 최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예산 부서와 논의하면서 다소 이견들이 존재했다. 나머지 과제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24일까지 받는다. 방법은 이메일(khb2357@korea.kr), 팩스(064-710-341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 후 정책토론 게시판으로 들어가 전자공청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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