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반대편 차로의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15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귀포시청 2청사 인근 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47)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조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6%로, 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는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역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주취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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