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타 시도의회에서도 채택 움직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까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남원읍 태흥리가 고향으로 제주중앙여고를 졸업했다. 군포시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저는 제주출신으로서 4.3사건에 대한 아픔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 발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29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 역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강원도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속속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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