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0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의결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8월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산을 조기집행하는데 따른 ‘선거법 위반’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발의됐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요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역물품 등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관기관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 △방역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품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 금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0일 원포인트 임시회(제386회)를 열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례 제정으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차 긴급지원금 지난 4월에 선별적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한도는 없고,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그 수에 맞게 10만원씩 공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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