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찬대 의원 '사립학교 친인척 사무직원' 자료 공개

전국적으로 사립재단 이사장 등의 이른바 '친인척 깜깜이 채용'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제주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설립자 등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311개로, 친인척 직원 수는 376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7월 기준 △경북 43개교 55명,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충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등 순이다.  

제주의 경우도 7개 사립학교에 고용된 이사장 친인척 직원이 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립자의 자녀에서부터 이사장 조카(3촌), 친척(6촌) 등이 직원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직급은 8급부터 5급까지로 다양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경우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직원 채용은 여전히 별다른 절차 없이 '깜깜이 채용'으로 진행중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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