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토부.자치경찰에 시선유도봉 설치 가능 여부 묻겠다"…시민들 ‘적극 행정’ 주문

세종시 나성동 왕복 2차선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다음 로드뷰 갈무리.

[제주의소리]가 잇따라 보도한 제주 용담해안도로 유명 커피숍 앞 중앙선 침범 차량 ‘무법천지’’ 기사와 관련해, 제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자치경찰 등에 왕복 2차선인 용담해안도로에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 설치 가능 여부를 묻기로 했다. 

최근 제주시 용담동을 비롯해 제주 해안도로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 운전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이 너무 많다보니 일부 구간은 중앙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게다가 차량 여러대가 불법 좌회전으로 뒤엉키면서 차량 정체 현상까지 빚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 침범을 통한 불법 좌회전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중앙분리대 설치인데, 국토교통부 지침상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허용돼 왕복 2차선인 용담 해안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없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왕복 2차선 도로 1줄 중앙선에도 시선유도봉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나 경찰 지침에 왕복 2차선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지만, 반대로 설치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 

국토부도 왕복 2차선 도로에 불법 좌회전을 막기 위해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될 때 노면표시(중앙선)를 보조해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 세종시 나성동이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실제 왕복 2차선 도로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 중앙중학교 인근 도로도 왕복 2차선임에도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다. 

왕복 2차선 도로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사례는 제주에서도 확인된다. 

제주시 연동 중앙중학교 인근 도로인데, 좌우에는 불법 주·정차를 막는 시설물도 설치돼 있다. 심지어 이곳 중앙선은 단 1줄이다. 

통상적으로 시선유도봉 등 시설물은 2줄로 그려진 중앙선 사이에 들어서는데, 시설물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확보 개념이다. 

하지만, 공간 확보가 어렵더라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되면 1줄짜리 중앙선 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안도로에 시선유도봉이라도 설치해 불법 좌회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 해안도로의 경우 불법 좌회전이 심한데, 관련 지침에 설치할 수 있다·없다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국토부와 자치경찰에 시선유도봉 등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지를 묻기로 했다”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해안도로 불법 좌회전 방지를 위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법이 버젓이 판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는 상황인데도 행정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아니냐”며 “타 지역 사례도 있는만큼 적극 행정을 통해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빨간색 승용차가 용담해안도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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