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고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긴 김모(34)씨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낮 12시47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용장에서 구명의 착용도 없이 제트서프를 이용한 김씨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제트서프 등 해양레저를 즐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동력 레저기구나 동력이 없는 기구를 이용해 물놀이를 즐길 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명의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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