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조례’ 가결…선거법 위반 논란 걸림돌 제거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했다. 제주도가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한 제2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오후 2시 제386회 임시회를 열어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제안한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9명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앞서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따른 ‘선거법 위반’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발의됐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요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역물품 등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관기관 해석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 △방역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품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 금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조례 제정으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8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었지만, 1주일 가량 앞당겨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2차 진급지원금 지급시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당초 3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일주일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긴급지원금은 지난 4월 선별적으로 지원됐던 1차 때와 달리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한도는 없고,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그 수에 맞게 10만원씩 공히 지급된다.

좌남수 의장은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도록 도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원하고, 발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도 재석의원(38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8월4일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 흡수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영배 의원)이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경찰법개정안에 자치분권의 핵심제도인 제주자치경찰을 존치시킬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타 시도에 준하는 역할을 제주자치경찰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및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해 법 개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정부(경찰청)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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