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에 벌금 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 형제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53)에게 벌금 60만원을, 장 위원장의 친형(57)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 위원장은 지난 4월4일 오후 5시50분부터 6시7분까지 제주시 노형동 모 고등학교 후문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연설이나 대담장소, 토론회 등을 제외하고 공개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형인 장모씨는 같은날 제주시 한림오일시장에서 동생의 명함 40여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상 명함은 후보가 동행해야 배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했지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해당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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